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제보자 색출 중단" 주장

입력 2012-09-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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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 베테랑 10여명을 동원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ㆍ현직 직원 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 내부 제보를 인용해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을 밝혀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안건 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담합행위를 은폐한 공정위와 공정위원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료들은 모두 전산정보 시스템에 의해 문서보안 장치가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사건 관련 내부 자료가 공정위 밖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는 공정위로서 중대한 내부 보안 관련 문제로 보고 있다“며 ”유출경위와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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