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44개 대기업 1조5000억 감면혜택 박탈”

입력 2012-09-13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44개 대기업을 사실상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대표적인 조세특례 세제혜택인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개 기업(전체 법인 44만개의 0.01%)으로 2011년 연간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비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감면세액은 1조5046억원이다.

김 의원은 “불과 0.01%의 대기업이 15만 개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은 극소소위 슈퍼부자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세정의 구현 목적으로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의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 1조 5000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기서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56,000
    • +2.38%
    • 이더리움
    • 3,143,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23,500
    • +3.37%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5,200
    • +0.17%
    • 에이다
    • 464
    • +1.75%
    • 이오스
    • 655
    • +4.13%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3.18%
    • 체인링크
    • 14,180
    • +2.31%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