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형제소송’ 아우가 형 이겼다

입력 2012-09-10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두 회사 혼동 우려…대성지주 쓰지 마라”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두고 벌어진 대성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삼남이 장남인 형을 이겼다. 이로써 대성그룹 창업자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인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못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지주의 새 이름이다.

대성그룹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은 김수근 회장의 사망 후인 2001년부터 시작됐다. 장남 김영대 회장이 대성지주(옛 대성산업) 계열을 맡고, 삼남 김영훈 회장이 도시가스사업이 주력인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 계열을 가져가면서 정통성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졌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형제의 난’은 2010년 7월 대성산업이 (주)대성지주라는 명칭으로 상장을 추진하자 대성홀딩스가 “영문 표기 등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서 ‘형제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법원은 2010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성지주는 이의 제기와 함께 지난해 1월 대성합동지주로 회사명을 바꿨다. 회사 측은 하루 2000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뿐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며 대성홀딩스(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성홀딩스에서 제출한 주식 투자자 설문 조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홀딩스는 대성합동지주보다 8개월 먼저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성홀딩스가 먼저 주권 변경상장을 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40,000
    • +3.57%
    • 이더리움
    • 3,179,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4.97%
    • 리플
    • 727
    • +1.54%
    • 솔라나
    • 181,700
    • +4.55%
    • 에이다
    • 462
    • +0.22%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85%
    • 체인링크
    • 14,120
    • +0.57%
    • 샌드박스
    • 342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