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 심리 일정 변경 요청 기각

입력 2012-09-07 06:38 수정 2012-09-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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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오는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와 관련된 심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고 판사는 또 오는 12월6일로 잡혀 있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과 관련해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심리 일정이 연말로 잡혀 있어 삼성은 남은 기간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판매금지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추가로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심리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하자 갤럭시S3 등 삼성의 신제품도 판매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삼성도 평결 내용에 따라 갤럭시탭 10.1에 내려져 있는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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