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나빠진 애플, '기술특허' 내세워 삼성전자 정조준

입력 2012-09-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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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갤스3·노트 등 신제품 4종 제소…잠금해제 등 8개 기능특허 침해 주장

‘세기의 특허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디자인 특허’를 내세웠던 애플이 새로운 ‘기술특허’를 내세워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까지 특허침해대상에 포함시킨 것.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삼성전자의 최신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지난 2월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상을 추가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미국 배심원단이 1심 평결에서 애플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소송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매우 빠르게 전개됐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를 줄곧 주장했던 애플이 이번에는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애플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은 △웹페이지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을 발송 △그래픽 UI에서 자판 입력시 낱말을 제안 △휴대용 다기능 기기에서 부재중 전화 관리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사용한 내용을 제시 △밀어서 잠금 해제 △기기 간의 비동기식 데이터 동기화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정보 통합 검색(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정보통합검색특허’는 지난해 가처분 신청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으로 받은 원인으로 작용,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대상 추가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전면전으로 해석된다. 기존 특허침해 소송에는 갤럭시S나 갤럭시S2와 같은 비교적 구형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추가품목에는 지난달까지 미국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2개 기종)·갤럭시노트와 태블릿PC 갤럭시노트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제소했다. 사진(위)는 지난 3월6일 샌프란시스코 예르바 부에나 센터 입구에 걸린 애플 로고. 아래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삼성을 방문한 인파.(사진=AFP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우선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 경쟁보다 소송을 앞세워 혁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소비자들이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면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카피 캣(Copy Cat, 모방자)’으로 폄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실추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지난달 1심 평결 이후 평결내용에 대해 반대여론도 미국 내에서 제기되면서 애플이 ‘기술특허침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

더욱이 특허소송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침해여부에 관계없이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략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품이 피소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반격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이번 특허침해 제소에 대한 판결까지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기간중 특허시비를 피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해 북미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아이폰 신작이 나오는 내달 삼성의 강점인 ‘통신특허’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법원의 1심 평결이 나온 이후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통신특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LTE 서비스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아이폰5의 제품을 정밀 분석, 특허침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금지 가처분 등 가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양사의 특허소송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기존에 진행 중인 특허소송 외에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대고객사라는 점을 감안해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결국 특허료 상호지급 등 합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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