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입력 2012-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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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 지원 3억원으로 확대·보증료 0.5% 부담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태풍피해 기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도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 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보증지원 한도는 원래 2억원이었지만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가 확대했다. 또한 태풍피해 지역이 향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늘어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 부분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함은 물론 간편한 심사절차와 보증결정의 영업점장 위임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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