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내년부터 고배당 못한다

입력 2012-08-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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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젤Ⅱ·Ⅲ 동시 도입…자본 질적규제

내년부터 자본의 질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지주사의 과도한 배당이 제한된다. 또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면서 은행지주사들은 자회사들의 건전성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은행지주회사(보험사 제외) 및 은행에 바젤Ⅱ와 바젤Ⅲ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보험사 제외)와 은행은 오는 2013년부터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바젤Ⅰ)와 함께 운영리스크도 고려하는 바젤Ⅱ를 도입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에 대한 8% 최저 규제비율 뿐만 아니라 보통주 자본 및 기본자본(Tire1 자본)에 대해서도 각각 4.5%, 6%의 최저 규제비율이 적용되는 바젤Ⅲ도 실시된다.

은행지주사는 지금까지 대출자 유형을 5단계로 나눠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바젤Ⅰ을 써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하는 바젤Ⅱ를 써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자회사 보유 자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지주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에는 바젤Ⅰ에 의한 BIS자기자본 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 산출도 가능하게 하고, 2014년부터(2013년말 기준 BIS비율 산출 시)는 모든 은행지주사에 대해 바젤Ⅱ와 바젤Ⅲ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단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은 메리츠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바젤Ⅱ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통주 자본 및 기본자본(Tire1 자본)에 대해서도 최저 규제비율을 둬 자본의 질적 규제를 강화한 바젤Ⅲ는 2013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세부적인 수치 및 일정은 내부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 부원장보는 “과도한 배당 등 사외유출이 억제되는 등 자본의 질적규제 강화로 은행지주 그룹 전체의 경영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주 자본은 보통주,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이며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2.5% 쌓아야해 BIS 비율의 최저한도는 바젤Ⅱ의 8.0%에서 10.5%로 높아진다. 자본보전완충 자본이란 위기 시에 사용하기 위해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자본을 말한다.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Ⅱ 및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과 관련해 올해부터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해 2013년부터는 새로운 자본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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