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이 발표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2012년 연두 업무 보고 당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본인 확인제 위헌 판결과 관련해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입장을 전했다.
또‘시청자에 대한 사과’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MBC의 ‘뉴스 후’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뢰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