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량 부실 예측땐 법적 책임 부과”

입력 2012-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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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 과다 지급 막기위해 실시

서울시는 앞으로는 교통량 예측을 제대로 못한 민자사업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교통량 예측 실패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다 지급된 우면산터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은 2003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고 운영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교통량 예측 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연구원이 교통량을 과다 예측하는 바람에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자사업 관련 교통 수요 부실 예측에 대한 4대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교통량 예측 용역 계약서에 용역 수행자를 표시해 사후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는 또 민자 도로 건설사업의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량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교통량 부실 예측으로 인한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논란이나 불필요한 건설보조금 지급 등의 소지가 없어져 민자사업자 특혜 논란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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