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11월에 공기업 또는 ‘재매각’될 듯

입력 2012-08-21 09:33 수정 2012-08-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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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가능성 없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

이랜드의 쌍용건설 매각이 무산됐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올 11월22일 이후에 공기업이 되거나 ‘재매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전문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1월22일을 넘기면 쌍용건설 지분을 정부에 현물(주식)로 반납해야 한다”며 “그러면 정부는 쌍용건설을 정부기관(공기업)으로 남기거나 캠코에 다시 위탁해서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매각소위원회를 열어 캠코의 쌍용건설 지분을 사들일 이랜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캠코와 이랜드의 매각협상에 중단 결정을 내린 셈이다.

캠코와 이랜드는 쌍용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의 보증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가 쌍용건설의 우발채무를 문제 삼아 보증을 더 해주고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이런 주장은 이랜드가 건설업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징은 진행 중인 모든 사업장의 채무가 ‘우발채무’라는 것”이라며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우발채무 등을 정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13위인 쌍용건설은 재벌그룹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위 기업이 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기존 건설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업을 유지했다. 유상증자를 못한 곳은 대부분 무너졌다.

쌍용건설은 그동안 유상증자 없이 미분양 사업 등의 할인매각으로 버텨왔다. 할인매각을 실시하면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할인매각으로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됐다. 지난해 말 1조1000억이었던 PF는 올 상반기 5000억원 대로 줄었다. 미분양도 지난해 750가구에서 올해 180가구로 감소했다.

캠코와 이랜드는 이런 쌍용건설의 지분을 900억원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를 1500억원에 사고파는 조건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이번에 무산됐다.

인수·합병(M&A) 전문가는 “쌍용건설의 자본금은 1488억원밖에 안된다”며 “해외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공기업이 될 수가 없다”며 “공기업이 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야 하는 데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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