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대출 채권매입 의무 사라진다

입력 2012-08-20 11:00 수정 2012-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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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주택저당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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