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귀농인에 농가주택구입 세제지원”

입력 2012-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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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는 19일 농가주택 구입시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귀촌·귀농인 종합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귀촌·귀농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일자리 재배치를 통해 20∼30세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세대, 자영업자의 인생 2모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칭 ‘귀촌·귀농 지원 및 농어촌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귀촌·귀농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귀촌·귀농인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구매시 취등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정책과 장기저리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고교무상교육의 도시보다 우선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비율 강화, 교육여건 개선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은 농어촌교육강화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도농간 의료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소 인력과 장비 확충, 지방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강화, 읍면 지역의 도서관 및 공연장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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