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그룹 2세, 32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12-08-17 11:49 수정 2012-08-17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트진로 그룹의 2세들이 320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62)의 장남 태영씨(34)와 차남 재홍씨(30)가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관련법은‘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이는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태영씨 등이 획득하게 된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라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각각 73%와 27%씩 보유한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이는 박 회장이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그룹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소송 문제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07,000
    • +3.22%
    • 이더리움
    • 3,17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35,300
    • +4.44%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1,000
    • +2.9%
    • 에이다
    • 461
    • -1.91%
    • 이오스
    • 666
    • +2.3%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3.74%
    • 체인링크
    • 14,140
    • +0.71%
    • 샌드박스
    • 34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