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입력 2012-08-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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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6일부터 소액($1,000이하)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전에 납세자가 주로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던 것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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