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동산 취득세 감면·면제 연장

입력 2012-08-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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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각 부처의 지방세 감면 등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에 따른 취득세 100% 면제 규정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고, 감면 혜택을 함께 받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감면 30~50%도 연장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및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한도),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취득세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한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말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승체납자 범위는 올해말 6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을 말한다.

아울러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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