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100세시대 대비…연금소득 세부담↓

입력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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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연금소득의 세부담을 낮추고 퇴직소득은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 세법 체계는 퇴직소득을 노후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해 낮은 세부담을 부여해왔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되면서 정부는 노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연금제도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의 세부담이 퇴직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연금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에서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연금액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올리되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세법에선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는 노년층은 국민연금만으로 분리과세 기준을 넘어버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과세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 한도를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내렸다. 기본을 5%로 하되 퇴직금을 연금을 받는 경우엔 3%, 종신형 연금엔 4%를 적용한다. 또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이후엔 4%, 80세 이후엔 3%로 세율을 낮췄다.

연금의 납부 문턱은 낮추고, 인출 문턱은 높인 것도 연금소득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이다. 납부요건을 10년 이상 납부,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에서 5년 이상, 연간 1800만원으로 조정했다. 납부기간을 줄여 연금저축에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납부한도를 높여 단기간 연금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수령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15년 이상 연금을 받더라도 일시에 많은 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즉시 연금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기되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형태엔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세제상 우대하기도 했다.

우선 퇴직소득공제에서 정률공제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했다. 퇴직소득 과표구간을 적용할 때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했다. 이럴 경우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부터 세부담이 점차 늘어난다.

과세부담이 다소 높아도 퇴직소득이 1억원(연봉 1억2000만원 수준)이면 세부담은 여전히 근로소득보다 낮다. 개정된 세법에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세법상 연금계좌로 통합하되 연금으로 찾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에 받거나 중도에 찾아가면 연금소득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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