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공사장 소음·진동 우렁이양식 피해 인정

입력 2012-08-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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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농장주에 8200만원 배상 판결

철도 및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우렁이 양식 농장주가 피해를 인정받아 총 82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장주(신청인)가 인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양식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간 총 생산량 60%에 해당하는 6840kg의 폐사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피신청인)가 8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은 고속철도 공사노선의 교각 설치지점과 최소 약 40m, 지방국도 공사노선의 교량 설치지점과 최소 약 160m 떨어진 곳에서 총 17개 동(약 1만4000㎡)의 우렁이 사육장을 운영했다.

그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신청인의 강철로 만든 관을 박아 넣는 공사에 의한 진동 등으로 겨우내 동면중인 우렁이의 3분의 2가 폐사해 계약물량 납품을 위해 우렁이 치패(어린 우렁이) 등을 새로 구입하며 3억76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평가 결과와 피신청인의 측정결과, 사건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신청인이 사육하는 우렁이의 연간 총 생산량 중 60%에 대한 폐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전문가의 평가 결과 공사 시 소음도가 80∼98dB(A), 진동도가 40∼65dB(V), 합성수중소음도가 160∼175dB/μpa로, 육상 양식어류 및 가축에 대한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양식어류 피해 인정기준은 수중소음도 140dB/μpa이며 가축 피해 인정기준은 소음도 60dB(A), 진동도 58dB(V), 진동속도 0.02㎝/sec이다.

위원회는 “육상양식수조에서 지표면과 지표면의 흙 속에서 생활하는 우렁이의 경우 진동의 영향을 받기 쉽고 합성수중소음 예측 결과가 어류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우렁이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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