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9%, “운전 중 DMB 시청한 적 있다”

입력 2012-08-03 09:19 수정 2012-08-03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운전 중 DMB 조작행위 처벌…개정안 입법예고

운전 도중에 DMB를 시청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89%로 나타났다. 정부는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및 기기 조작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20일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80%는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3.7%는 내비게이션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비운전자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32.4%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와 사이클 선수단의 추돌로 3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20,000
    • +1.46%
    • 이더리움
    • 3,165,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2.45%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176,600
    • -0.06%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7
    • +3.3%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33%
    • 체인링크
    • 14,630
    • +4.4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