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한 시정조치

입력 2012-08-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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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종합건설업체 ㈜신한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은 지난 2007년 9월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트리폴리 5천가구 주거 및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서 이 중 설계 부분을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 위탁했다.

하지만 신한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넘도록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명승종합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 하도급대금 일부인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5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원사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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