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부진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입력 2012-08-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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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지는 대상지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봉천동 892-28, 봉천동 1521-17, 신림동 1464, 신림동 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 264-271) △서대문구 4곳(북가좌동 340-30, 홍은동 8-3, 홍은동 10-213, 홍제동 266-211)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 520-44, 묵동 238-112) 등이다.

이번에 구역 해제된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 중 이미 구역 지정된 금천구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에 기본계획변경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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