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증세 없이 지방세 8조 늘린다”

입력 2012-07-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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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전환비율 2015년 20%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2015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에는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입증가율은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자체일수록 높아진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무 등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의 5%인 연간 2조7000억원을 지자체로 이양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자립 없이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에 주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복지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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