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치과전쟁…치협 “공정위 5억원 과징금 철회해야”

입력 2012-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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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네트워크 치과 자정작업이 불공정 행위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결정을 철회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달 발효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법안,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네트워크병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치협은 30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 처분 및 의료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디치과는 한 사람의 오너가 120여개의 치과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해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사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치과의사들의 연합체로서 성금을 모아 활동하는 치협과 비교해 볼 때 누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골리앗인지 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또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부실하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불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내려진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치협이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그룹의 치과 기자재 조달, 구인 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사업자단체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협회 소속 303명의 치과의사들은 60여일간 공정위 처분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여왔다.

치협은 이날 한 명의 의료인이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도 네트워크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들이 개정된 의료법에 맞춰 지분 정리를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디치과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준비도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정부가 미온적 대처로 개정 의료법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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