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특허분쟁’ 본게임 돌입

입력 2012-07-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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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국서 본안소송 개시…다른 국가에 영향으로 관심 집중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이 본 경기에 돌입한다. 오는 3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양사의 본안소송에 들어간다.

특히 미국 내의 소송결과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8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은 삼성전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갤럭시 넥서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통합검색 기능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4.0버전인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에 기본 탑재된 것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IC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에는 이 기능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패소 여파는 범안드로이드 진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이번 ‘애플-삼성전자’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측면지원을 어떻게 할 지도 ICT업계의 관심이다.

이와 함께 양사의 특허분쟁은 거액의 사용료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애플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삼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때마다 24달러를, 나머지 특허 역시 기기당 2~3달러씩을 요구하는 등 삼성이 대당 90~100달러(약 10~11만원)의 특허 이용료를 애플에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할 무선통신 기술 특허 사용료로는 대당 0.0049달러(약 5.6원)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특허에 대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입장차이는 크다.

삼성전자의 요구액이 수용된다면 애플은 지난 분기에만 3억7500만달러(약 4300억원)의 특허료를 내야 하지만 애플의 제시액대로라면 불과 12만7400달러(약 1억5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같은 사용료 공방은 곧 양사의 부가적인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 1위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4.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애플이 17.8%로 뒤를 이었다.

우선 현재 분위기는 애플이 유리한 입장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가처분 심리에서 애플의 주장이 수요됐기 때문.

이에 반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리는 가처분 심리와 달리 오랜 시간 모든 면을 따져야 하는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결과는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뮌헨 법원은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의 항고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법원도 이달 초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시켰다가 항고심에서 뒤집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예비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현재까지 진행된 양사의 특허분쟁 추이가 본안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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