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 사퇴…헌정사상 처음

입력 2012-07-26 19:17 수정 2012-07-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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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 개입의혹 등으로 홍역을 앓아온 김병화 대법관 후보(57·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성실하게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없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김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지난 11일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모씨(61)로부터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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