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몇개의 메달을 획득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은 귀국시 세금이 부과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제 된다.
20일 관세청은 올림픽에서 관세법 94조의 ‘소액물품 면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호에서는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국내 감독들의 트로피와 훈장 역시 이 같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먼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관세율표에서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한다.
메달은 올림픽 헌장 규정에 따라 지름 60㎜, 두께 3㎜ 이상으로 제작돼야 한다.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 제작됐다고 한다.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을 바탕바탕으로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든다.
재미있는 점은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