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메신저 CD담합의혹 모든 채권거래로 확대되나

입력 2012-07-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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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서 담합증거로 ‘사설 메신저’를 통한 호가 정보 교환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 공정위가 메신저를 통한 담합을 인정할 경우 CD외에 회사채, 1400조원에 달하는 국채도 메신저를 통한 담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담당자들은 관행적으로 채권거래의 80% 정도를 ‘야후’와 ‘사이보스’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담당자들은 장외거래의 정보부족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사설 메신저를 통해 시장가격과 수급 사항을 파악해 왔다.

이번 CD담합의혹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수금리 담합 의혹’에서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채권담당자들의 사설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 호가 정보를 공유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CD담합의혹 증권사 현장조사에서 채권중개영업 담당자 메신저 대화방 채팅 기록을 가장 먼저 챙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장외거래 핵심 수단인 ‘사설 메신저’를 통해 관행적으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것을 담합 수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장에서 CD가 거의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라 굳이 증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할 실익이 크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메신저가 은밀하게 사적 정보까지 교류할 수 있어 담합이나 통정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분 증권사들은 메신저를 통한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에 저장해 오고 있다. 장외채권 시장에서 메신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사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한 채권전문가는 “대부분 채권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설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교류와 채권 호가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이를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볼 경우 반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지만 장외거래 특성상 정보교환과 시장가격과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메신저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를 두고 담합이라 규정지으면 억울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은 ‘국민주택채권 매수금리 담합 의혹’에서도 메신저를 이용한 호가 교환을 ‘담합’이라고 지적해 현재 공정위가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CD금리 담합의혹은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가 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메신저를 통한 호가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경우 그동안 정부의 지침에 따라 채권거래를 해온 증권사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만 묻는 것이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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