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해 건설·공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2-07-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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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해진다.

주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해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 위험부담이 완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입주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했다.

▲주택전매제한 완화내역(자료=국토해양부)
특히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돼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2만 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게 되는 등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가구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지급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이제까지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때문에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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