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법정 선 재계총수들 ‘긴장’

입력 2012-07-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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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재벌 총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안까지 발의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 구형=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세 포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는 지난 2월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형했으나, 당시 재판부 인사이동 등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공소장이 100페이지,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법 앞에서는 금권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재판 내내 차명계좌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이를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 부채를 갚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구형 직후 “한화 회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화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차명소유한 위장계열사들의 채무 3500억원을 그룹 계열사들에게 지급보증 하게 한 후 분식회계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S&C, 동일석유의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차장 등에게 헐값에 팔아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거센 재벌개혁 속 법정 선 재계총수들 ‘긴장’= 검찰의 김 회장에 대한 이번 구형은 모두 지난 2월과 동일한 내용이다. 종전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재계는 이번 구형과 다음달 16일 진행될 선고공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재계총수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재계에 부담스러운 법률안까지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6일 재벌총수가 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날 수 없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공식명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땐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정식 시행되면 법원이 형기를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선고가 불가능하다.

A그룹 관계자는 “하나의 정당(새누리당)이 법안 하나를 발의한 것에 벌써부터 왈가왈부하는 건 이르다. 실질적으로 법이 발발효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 자체로 집행유예를 제한하면 실제 기업 활동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속이 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오는 9월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박찬구 회장도 300억원을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 100억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공판 중이다. 결심공판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월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B그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법률안이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현재 기소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향후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는 대기업에게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정치권의 ‘대선용’ 퍼포먼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B기업 관계자는 “딱 봐도 정치권의 대선용 퍼포먼스 아니겠느냐”면서 “국민시각들을 정치권이 아닌 만만한 재계 쪽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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