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돼야”

입력 2012-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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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도 높은 ‘쇄신’ 드라이브 안건표결 시 이해관계 제척사유 의원 ‘표결배제’ 주장 “대기업, 타도의 대상 아냐”… ‘경제민주화’ 대신 ‘공정경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종신연금제 폐지 등 종전의 국회의원 ‘6대 특권포기’ 방침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쇄신을 천명했다. 이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에 금이 가고 당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쇄신 차원에서 밝혔던 6대 특권포기를 언급하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금지,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외교활동 시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건 표결 시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법안 등을 처리할 때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이나 득실관계가 걸릴 경우 해당 의원의 표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 폭력은 가중 처벌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 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에는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며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현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대신 ‘공정경제’라는 표현을 썼다. 평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그는 ‘공정경제’에 대해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물론 대기업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와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정경선 및 종북주의 논란을 야기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을 향해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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