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 교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입력 2012-07-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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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해결하거나 예방에 힘쓴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일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다.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통가산점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공통가산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하는 점수다.

그동안 교원들에게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하는 선택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담임교사 비율이 선정자 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부여하고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교원이 학교폭력 해결 관련 추진실적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후 가산점 대상자를 가선정한다. 이후 학교장이 최종 선정자를 확정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은 이를 확정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동 방안을 시행해 연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가산점이 신설되는 만큼 현장의 적응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용은 오는 2014년 1월 31일자 명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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