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10년 장기계획 수립”

입력 2012-07-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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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타운 사업조정 이후 후속방안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 장기계획으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

기본방침에서는 올해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구역 해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비용절감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비사업으로 서민계층이 외곽으로 쫓겨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활동을 접목해 올해 말까지 기본방침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도시정비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될 기본방침은 5년 뒤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보완·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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