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세 아동도 고소할 수 있다”

입력 2012-07-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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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만 10세 아동의 고소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나고야 고등재판소(고법) 가나자와 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성년 자매를 준강간하거나 외설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T(42)씨의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10세였던 여동생의 고소능력을 부인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나고야 고법의 이토 신이치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수사 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면 고소도 할 수 있다”며 고소의 결과로 생겨날 이익이나 불이익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또 “당시 만 10세11개월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고 보통의 학업 성적을 올리는 여동생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한 뒤 T씨를 특정해 ‘무거운 벌을 주라’고 요구한 만큼 고소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로 지적 능력이 7, 8세 정도인 성인 피해자의 고소 능력을 인정한 판례를 거론하며 “만 10세 아동의 고소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씨는 지난해 4∼6월 도야마시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여성(39)의 장녀(당시 15세)를 준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한편 차녀(당시 10세)에게 강제로 외설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녀의 고소 능력을 부인한 뒤 할머니의 고소권까지 부인해 공소기각했고, 15세 딸의 고소 등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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