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12-07-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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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고 원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4일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고리 1호기의 재가동 허용과 중소형원자로인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그동안 전력계통·이슈화됐던 쟁점설비·장기가동에 따른 주요설비·제도개선 4개 분야로 구분해 점검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비상디젤발전기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설치와 관련돼 설계변경·설치기준·종합적 성능 등이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해 비상시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이 신규로 이동형 디젤발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비상전력 공급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원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한수원 차원에서 이뤄지던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적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고리 1호기 사용정지 조치를 해제해 재가동을 허용하되, 추가적으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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