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형마트 규제 법안 경쟁적 발의

입력 2012-07-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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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7건 국회에 제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가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7건이나 발의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자체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용섭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토록 한 법안이다.

여당보다 혁신을 강조했던 야당으로선 당황한 모양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달 25일 1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의 안을 베낀 듯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에는 소요비용이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첨부됐다.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은 당론에 따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점포 개설 등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백화점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을 규제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초과하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한술 더 떴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1000㎡의 점포(중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에 개설·변경 등록할 때 지자체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김영환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론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 반면, 의무휴업일은 매주 일요일로 확대·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조상들은 가을 추수 때 밤나무와 감나무에서 밤 몇 톨, 감 몇 톨을 남겨뒀다. 이를 ‘까치밥’이라고 한다”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생각하듯이 상생과 공생의 정신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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