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말까지 불법스팸 특별 단속

입력 2012-07-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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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달 말까지 불법 스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부차원의 ‘휴대전화 민원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말일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스팸 신고는 지난해 말 기준 5316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 되는 등 최근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불법스팸 조사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ㆍ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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