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본격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규제가 시행되면 1~2개월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 보험, 증권사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계열사 펀드 상품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포장하고 다른 운용사 상품은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이는 대형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 판매 비중이 2010년 말 79.4%에서 작년 말 73.6%, 올해 4월 말 72.0%로 계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0년 12월 말 45.7%에서 올해 4월 말 54.6%로 오히려 9% 포인트 올랐다.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위는 작년 말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주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런 규제는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