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았지만 정작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의 근로환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이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집이나 시설에서 치매, 중풍 환자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가입한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임금이 월 80만원에 불과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시급 6000~7000원을 받고 있지만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휴게(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해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또 규정상 시설 요양보호사 1명이 2.5명을 돌봐야 하지만 주간에는 평균 9.7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야간에는 16.5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근무 형태도 12시간 또는 24시간씩 2교대 근무가 41.8%에 달했다.
치매 또는 정신질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일의 특성상 시설 요양보호사의 81%, 재가 요양보호사의 30%는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성희롱 예방조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