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한 병원 상대로 승소

입력 2012-07-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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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경 트위터)
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24)이 마치 자신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병원 측은 김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1월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 직원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성형 전후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이후 이를 알게 된 김재경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재경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은 김재경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초상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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