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체결 “농수산물 영향 크지 않아”

입력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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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진행됐던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FTA가 공식 체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한·콜 FTA 체결로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으로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를 제외하고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 관세 철폐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 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양허를 허가했지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축산업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만2200만불로 그중 커피와 커피조제품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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