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 국회에 요청

입력 2012-06-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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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입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관이 임명제청한 후임 대법관 후보자는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13기) 법원도서관장, 김병화(15기) 인천지검장이다.

대법원은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달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등의)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며 "공백사태가 발생하면 대법원 재판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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