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광주은행은 동산 담보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의 전략업종인 금형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KJB 금형업 우대 대출을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형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동산 담보법 시행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용대출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에서 거래상황에 따라 최고 1.0% 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 차입시 추가로 금리를 우대한다.
그밖에 상품 이용 금형기업에게는 외환거래 관련 각종 수수료를 우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