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병역의혹, 병무청 재심사 발표

입력 2012-06-25 07:12 수정 2012-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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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병무청에서 배우 김무열(30) 병역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발표했다.

병무청은 22일 "지난 21일 감사원에서 (김무열의)병역면제 판정 재심사에 대해 발표를 했다.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형편 차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가장의 위치에 놓여 병역 감면을 신청할 경우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세 가지 조건이 규정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김무열은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 한도인 730일이 끝난 후 2010년 1월 한차례 질병 감면인 변경원 신청도 병무청에 거부당했다.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제2국민역(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관계자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 면제판정을 받기 전 상황이 2급 현역판정이었다면, 2급 현역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판정 2급을 받았음에도 불구, 공무원 시험을 5차례 응시한데 이어 직원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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