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아닌 법으로 강제 추진”

입력 2012-06-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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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계획 중인 대형마트 업계에 강력 대응”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최근 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 공동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중골모도 확대재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유통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재래시장·골목상권과 연관된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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