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외화예금 혜택은?

입력 2012-06-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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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가능·예금자보호법 적용

달러, 엔화, 위안화…. 원화가 아닌 ‘외화(外貨)’를 가지고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은 유학비 등 생활자금을 위해, 기업은 수출입 거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렇다면 외화예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외화예금으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그렇다.

예금담보대출이란 고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 금액을 담보로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예금액의 90% 또는 95%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예금의 만기를 얼마 두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다. 외화예금 고객들도 담보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단, 예금담보비율이 80% 수준으로 원화보다 낮다. 이유인 즉 예금돼 있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반영하기 때문이다.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된다 ? 그렇다.

최근들어 금융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금융제도를 꼽으라면 단연 예금자보호제도일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넘게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의 눈물과 설움을 접할 기회가 의도치 않게 많았기 때문이다. 외화예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외화예금의 경우 한 금융기관에 보유고 있는 원화예금과 합산해 총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 및 채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최초 전신환 매입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달러’로 입금하고 ‘유로화’로 출금할 수 있다 ? 아니다.

외화예금에 입금할 수 있는 통화들이 다양해지면서 입금하는 통화와 출금하는 통화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나 아직 이종통화에 대한 입출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달러화로 예금한 것을 유로화로 바꿔 출금하기 위해서는 재환전 거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환율에 외화를 구매하는 서비스가 있다 ? 그렇다.

하루에도 수 백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율. 내가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고 싶지만 그 시점을 정화하게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은행들은 각 자의 외화예금 상품에 소비자가 원하는 환율에 외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화상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실속환전통장’을 통해 거래고객이 지정한 환율이 도달됐을 경우에만 외화를 구매할 수 있는 ‘자동환전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필요한 외화를 환율이 낮을 때 마다 미리 조금씩 수수료 없이 계좌에 사두고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도 통장에 입금해 수수료 없이 다시 찾아 사용할 수 있는 환전전용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은행은 환위험관리시스템인 ‘헤지 메신저(Hedge-Messenger)’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계약환율과 매출원가 등 수출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미래현금흐름 분석 및 목표마진 점검을 통해 기간·통화·거래처별 목표환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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