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보법 위반 등 국사범 사면·복권 제한”

입력 2012-06-20 09:05 수정 2012-06-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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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가기밀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국론분열은 국가안보의 최대 적”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가칭 ‘국가기밀보호특위’를 만들어 관련법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관리체계를 재점검, 강화하겠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국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특위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또 “생명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국민행복국가 달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 확립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이 주한미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측에 공식적으로 제안된다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일부 종북세력에 의해 ‘해적기지’로 매도됐던 제주 해군기지가 대표적인 예”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토방위 차원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온 만큼 정권과 이념,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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