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형마트 강제휴무 철회 고려를

입력 2012-06-11 10:53 수정 2012-06-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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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두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득을 얻는 집단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무시하며 유통발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여러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형마트 전국 매장 총 369곳 가운데 72%인 267곳이 강제휴무에 들어가면서 유통업체는 계속 영업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의 취지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냐, 그것도 아니다. 강제휴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의 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3000여명 가량이 줄어 들었으며 대형마트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 농산물 취급 비중이 51%를 넘거나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영업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과 외국인들이 휴무인지 모르고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고, 문을 연 다른 지역 매장을 찾아 원정 쇼핑을 떠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마트 내 입점한 세탁소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각종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는가 하면, 쉬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뤄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번 강제휴무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이는 반짝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재래시장을 진정 살리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이 ‘왜 이 곳을 찾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불만과 문제가 계속 제기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될수 있는 ‘대형마트 휴무 철회’ 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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