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장애인 판정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12-06-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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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심장 장애에 대한 장애인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현실을 감안해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심장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선청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을 통합했다.

이와함께 장애 재판정 제외 대상에 기존의 지체절단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적출, 청력기관 결손, 선천성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 장애의 재판정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해 하도록 했고, 파킨슨병도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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