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불법 매매 종사원 퇴출”

입력 2012-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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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불법 매매 종사원이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량 불법 매매 종사원을 퇴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이다.

정부는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매매업소에 게시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 게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철저한 사전준비는 매매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크게 제약시켜 중고자동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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