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시 상장폐지 당할수도

입력 2012-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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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등 안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R사는 2009년 3분기부터 2010년 반기까지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 138억원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대표이사 등 총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는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 경영진이 횡령한 금액이 실제로 회사에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증선위로부터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제재사항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회계분식 공표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회계분식이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켜 공시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시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직접 또는 제보를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해 바로 조사한다.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이나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조치를 내린다.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 또는 검찰고발 조치가 같이 취해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제한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또 회사는 최대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금융기관의 여신 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도 실시된다.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가 기재·첨부된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청구인이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이나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분식 기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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