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6월7일 주주총회…사무금융노조 ‘총력투쟁’

입력 2012-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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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내달 7일 열리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주총회에 총력투쟁으로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를 배제하고 다음달 7일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골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등과 연대해 전 조합원과 증권사 노조간부들이 주주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공동경영약정을 위반하고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한 적극 대응이란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지분은 183만4468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는 장기 파업사태에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고 ‘노사공동경영약정’을 정면 위반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요구, 대주주의 배임행위로 인한 종업원주주와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잘못된 노무관리로 인한 장기 파업사태를 이상준 회장과 회사 대표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은 2005년 이상준 회장과 노조가 체결한 ‘노사공동경영약정’에 기인한다. 노조가 밝힌 노사 공동경영약정 제3조(이사 및 사외이사 추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이사, 사외이사 각 1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을 약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2011년 5월3일 개최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선임할 3년 임기의 이사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우리사주조합과 연대해 공동경영약정 부칙 제1조(성실이행의무 및 불이행 책임)에 따라 이상준 회장의 공동경영약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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